모든 개인택배는 자가사용기준 입니다. 어떠한 상업적 이윤목적의 개인택배는 무조건 관세대상입니다.
목록통관류: 미국과의 FTA으로 $200 이하 무관세
서류,서적(책),학용품류,옷-의류,신발류,식탁 및 주방 용품류, 침실 제품류, 플라스틱제품류, 장난감류, CD & DVD, 실내용 가구류와 조명류, 기타 생활용품류 등등
주의점: 가격 저렴한 같은종류품목을 많은 갯수 (다량)으로 보낼시에는, 자가사용기준 초과및 상업적 이윤목적으로 자동적 관세대상으로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여 각종관세금 및 추가비용 발생됩니다.
일반통관류: $150 이하 무관세
모든 음식류,커피, 과자 및 모든 간식류,초코렛 및 사탕캔디류, 마른 과일, NUTS, 곡물류, 의약품류,위생용품류,여성용품류,건강보조식품류/영양제-비타민류,화장품류,전자제품류,정보통신법에 해당제품류,술,담배, 고가의 명품등등 포함.
해당품목에따라 숫자/용량 제한 및 세관사 권한으로각종 검역 및 성분검사등등 진행됩니다.
관세대상 및 관세대상 적발시에는 수하인 /받는분 관세납부로 진행됩니다. 의뢰인 관세납부는 한국에 통장있으신 분한해서 가능.
관세대상으로 $2000 이상의 고가의 물품 총가격일경우에는 의뢰인/보내는분의 SSID OR TAX ID와 INVOICE 영수증 필수입니다.
주의점: 출발국(미국 세관청)에 보고해야 합니다.
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증명서, FT ID, COMERICAL INVOICE & CERTIFICATE OF COUNTRY ORIGIN 서류가 필요합니다.
모든 개인택배는 자가사용기준 입니다. 어떠한 상업적 이윤목적의 개인택배는 무조건 관세대상입니다. 목록통관제품만 포함하고 무관세 $200이하일경우에는 무관세일경우으로 통관료도 없읍니다. 허나 자가사용기준치 (개인 적정기준: 주로 1~3개월이내 소비할 적정의 갯수와 용량기준이며 관세사의 결정) 초과일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일반통관류으로 심사및 통관절차으로 관세 및 추가비용및 불이익이 될수있읍니다.
물품품목중에 단1개라도 일반제품류에 해당하는 물품포함시엔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. 모든 음식 과 식품제품은 반드시 성분표기되어있어야하며, 세관장의 권한으로 검역 및 성분검사 가능합니다.
보기/예: 목록통관 $200이하 및 자가사용적정--> 관세X 및 일반통관료X
보기/예: 옷, 신발 & CHOCOLATE 포함 $100 --> 관세X 및 일반통관료0
보기/예: 옷, 신발 $175 목록통관 무관세-->비타민 세관적발, 관세-통관료-기타비용발생
보기/예: 모자 50개 목록통관 $200이하 무관세--> 자가사용기준 초과 및 상업적관세대상 세관적발, 관세-통관료-기타비용발생
보기/예: 비타민 총 8개 $140 무관세--> 비타민 갯수초과(6개제한), 2개 폐기 및 기타비용발생
목록통관 무관세 $200미만일경우에도, 많은갯수와 관세 회피목적으로, 비교적 적게 혹은 틀리게 가격및 품목 작성을 빠트릴경우 이나 새것을 중고품 허위기입 특히 명품제품류 관세 탈피목적등등은 세관장 권한으로 관세부과 및 각종의 추가요금대상으로 통관에 문제발생 될수도 있읍니다.
이럴경우엔, 주로 물건구입에든 영수증 및 증빙서류 와 사유서등등 필요하게되며, 관세부담시 수하인/ 받는분이 부담이 기본이며, 수하인/ 받는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입니다.
*세관사 요청시엔 영수증과 인보이스는 손글씨로 쓴것은 인정안되는점과 지불한 영수증 및 카드정산내역동 동봉 해주셔야 합니다.
가명, 별명, 불법의 타인 이름와 정보 도용 및 고이적 타인개인정보사용, 050 국번의 안심전화번호, 거짓정보, 번지수없는주소 및 동내이름-아파트이름으로 배송되였다고 우기시는분, 우편번호 6자리, 불정확한 물품정보, 단순표기 기입 및 무기입품목, 불법품목 반입, 고의적 관세회피목적 등등의 발생시, 이유 불문으로 배송의뢰 거부, CANCELLATION 및 출고이후에는 배송지연, 관할처의 불이익와 추가비용발생시에도 저희는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관세금 계산기
목록/일반 통관 절차